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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방침

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

  • ① 행정안전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   •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    • 2.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3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

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
총계 388대 사무실 출입문 앞(1대) 사무실 출입문 쪽
경영기획본부 앞(1대) 경영기획본부 출입문 쪽
원장실 앞(1대) 원장실 출입문 쪽
사업운영본부 앞(1대) 사업운영본부 출입문 쪽
추모원 15대 산불카메라(2대) 추모원 주변 산림(2대)
주차장(2대) 주차장 방향(2대)
사무실(3대) 사무실, 상담실, 관리동사무실 앞
홍보관(2대) 홍보관 내부 및 현관 방향(2대)
사무실 앞(3대) 홍보관 앞, 관리동 앞, 관리동 뒤
추모관(3대) 실내제례단(2대), 추모관앞(1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