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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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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시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 1항의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※ 만일, 이와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(국번없이 02-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